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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하게 되면 각각 얼마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내용이 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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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qweqwe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08-2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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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신광교 클라우드시티    신광교 지식산업센터  광교 레이크더힐 모델하우스  신광교 클라우드시티 모델하우스  부발역 에피트  신광교 클라우드시티 3개월 연체되자마자 해야하는 일 물가가 급격히 올랐다보니 점점 위축되면서 지갑을 닫는 사람들이 늘어가며 가게를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하시는 장영업자 분들이 많습니다. 매출이 저조하다보니 월세를 감당하기 힘들어져서 밀리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상가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의 가장 기본적인되네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또는 임대료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다음 1년 이내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고 증액의 상한을 차임이나 보증금의 1/20(5%)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는 임대료 증감 청구권에 의해 임대차 계약이 이어지고 있는 때에 임대인과 임차인 중 일방이 약정한그랬어요
상가임대료연체 임대차분쟁 상황에서 부동산은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분쟁 역시 빈번히 일어나는데요. 부동산으로 빚어지는 대표적인 분쟁으로는 임대업자와 세입자 사이 상가임대료연체로 인한 임대차분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가 소유주, 즉 임대업자와 세입자 사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 빚어지는이랍니다
오늘도 고객의 한통의 전화 문의로 아리송했던 부분을 채워나가는 하루였습니다. 상가 임대료를 더 올려 받고 싶은데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인상하려고 하면 얼마의 월세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보증금과 월세 둘다 인상을 하게 되면 각각 얼마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내용이 었습니다 사실 저도 헷갈렸던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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