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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 눈 치우기'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은 왜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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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따뜻한날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4-06-0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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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543



2006년부터 시행 중인 자연재해대책법 제 27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은 건축물 주변의 보도와 도로, 지붕에 대해 제설 및 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 또 각 지자체는 ‘내 집 앞 눈 치우기’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런 제도는 강제성과 처벌이 없고, 홍보도 부족해 효과가 미미해 제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 집 앞 눈 치우기 조례가 존재한다는 것 조차 모르는 시민도 많았다.

심지어 지자체나 공무원에게 개인 집 앞의 눈을 치워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거나, 지자체에서 구비해 둔 염화칼슘, 제설함 등 제설 도구를 가져가 사적인 용도로 쓰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와 각 지자체가 내 집 앞 눈 치우기에 대해 제대로 홍보하고 제설 도구를 비치해 시민들에게 대여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 나아가 자기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경고나 벌금을 매기는 등 강제성을 띠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시민들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벌금을 물리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도 맞서고 있다. 실제로 2010년에는 소방방재청이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항의와 논란 속에 결국 입법화되지는 않았다.



외국에서는 '내 집 앞 눈 치우기'가 어떻게 진행될까. 미국은 각 주와 지자체별로 눈을 치우는 책임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도로에 접해있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는 눈과 얼음을 치울 책임이 있으며, 보통 눈이 그친 후 24시간 혹은 48시간 안에 눈을 치우지 않으면 벌금이나 제설비용이 부과된다. 

시카고는 2015년부터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눈을 치우지 않으면 50달러에서 5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뉴욕은 자기 집이나 건물 앞의 보도의 눈과 얼음을 치워 폭이 최소 4피트 (약 122cm)의 보행로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한다. 메인주는 눈이 그치거나 시의 제설작업이 끝난 후 12시간 내 눈이나 얼음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는 대신 시에서 해당 구역의 눈을 치우고 그 비용을 청구한다.

그 밖에 보도나 사유지에서 치운 눈을 공공도로에 밀어 넣는 행위나 제설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에도 벌금을 매기는 등 각 주 마다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다.

캐나다도 지자체마다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벌금이나 제설 비용을 물린다는 것은 같다. 앨버타 주의 에드먼턴시는 강설 후 48시간 이내 눈을 치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설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1차 경고로 7일 이내에 눈을 치우도록 하고, 2차 경고에는 100달러 (약 10만원)의 벌금과 제설 비용을 부과한다. 온타리오주에서는 폭설 이후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1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독일은 각 도시에서 ‘거리 청소 법령’을 통해 눈 치우기의 의무를 규정한다. 이를 통해 주택 소유자 혹은 임차인이 특정 시간에 눈을 치우고 소금, 모래 등을 뿌리는 제설작업을 하는 시간을 규정하고, 벌금을 매긴다. 해당 규정에는 제설 구역의 최소 폭, 눈을 치워야 하는 시간까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또 눈을 치우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거나 일정 시간까지 눈을 치우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제설 업체에 맡긴 뒤 해당 비용을 벌금 대신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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