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안 포레스티지 온천4구역 재개발 단지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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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elina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4-06-04 07:38본문
온천동 래미안 포레스티지 래미안포레스티지아파트 분양권 비과세 요건 확인하세요!이웃님들 안녕하세요~명당공인중개사사무소인사드립니다 : )이제 5월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정말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은데초여름 날씨로 더울 때에는시원한 커피 한 잔 드시며기운 내시길 바랄게요~그럼 준비한 소식 보실 텐데.온천동 래미안포레스티지아파트분양권 비과세 요건에 대해안내드리려 합니다.온천4구역을 재개발해 준공되는대단지 아파트 래미안 포레스티지는동래구 온천동에 들어서는데요!해당 단지의 투자자와 래미안 포레스티지 실수요자는구축 단지를 매수하여 재개발 후 입주하시거나일반분양 공급을 통해 당첨되어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승계도 가능 )그중 완공 예정인 아파트에 대해청약통장으로 일반분양에 당첨되어계약 후 입주할 권리를 받는 것이바로 분양권입니다.분양권이때, 청약통장이 없는 분들은미 계약 세대를 청약해 분양권을 얻거나분양권 전매로 취득할 수 있는데요.전매 제한이 완화되어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래미안 포레스티지 최대 1년이며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라면실거주 의무가 있다는 점 확인해 주세요.이러한 분양권은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지불하며중도금 집단 대출, 대출 승계 등의 방법으로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즉, 목돈이 들어갈 일을줄여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죠!분양권 비과세 요건오늘은 이러한 분양권의 비과세 요건을하나씩 짚어보려 하는데요.분양권 비과세 요건은분양권의 래미안 포레스티지 취득 시점에 따라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 기간 중에 거주할대체 주택에 대해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면?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① 주택 취득 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래미안 포레스티지 분양권을 취득하고3년 내에 주택을 양도해야 함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를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단, 기존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해야 합니다.또한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하며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었다면2년 보유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②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실거주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했다면비과세 적용이 래미안 포레스티지 가능합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완성된 후3년 내에 세대 전원이 그 주택으로 이사해1년 이상 거주해야 합-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완성되기 전혹은 완성된 후 3년 이내에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함- 1세대 1주택 보유자가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분양권을 취득해야 함- 양도하는 종전 주택의 경우2년의 보유 기간을 지켜야 하며취득 시 래미안 포레스티지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2년의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함- 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에분양권을 취득해야 함③ 분양권을 먼저 취득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21년 1월 1일 후 취득한 분양권은반드시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분양권을 나중에 취득해야 만비과세 특례 인정이 가능합니다.부산은 비조정지역에 해당하므로1세대 1주택 래미안 포레스티지 비과세 요건에서2년 실거주 요건이 아닌2년 보유 요건만 갖추시면 된다는 점도참고해 주세요^^오늘은 분양권 비과세 요건에 대해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이외의 부동산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언제든 명당공인중개사사무소로상담 문의해 주시면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명당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 전선영등록번호 : 26470-2021-00115주소 : 부산시 연제구 금용로 5(거제동)얀락처 : , 부산광역시 연제구 금용로 5#분양권 #분양권비과세 #래미안포레스티지 래미안 포레스티지 #래미안포레스티지분양권#분양권비과세요건 #분양권양도소득세 #분양권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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