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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포레스티지 온천4구역 재개발 단지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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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elina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4-06-0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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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동 래미안 포레스티지 래미안포레스티지아파트 분양권 비과세 요건 확인하세요!이웃님들 안녕하세요~명당공인중개사사무소인사드립니다 : )이제 5월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정말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은데초여름 날씨로 더울 때에는시원한 커피 한 잔 드시며기운 내시길 바랄게요~​그럼 준비한 소식 보실 텐데.온천동 래미안포레스티지아파트분양권 비과세 요건에 대해안내드리려 합니다.온천4구역을 재개발해 준공되는대단지 아파트 래미안 포레스티지는동래구 온천동에 들어서는데요!​해당 단지의 투자자와 래미안 포레스티지 실수요자는구축 단지를 매수하여 재개발 후 입주하시거나일반분양 공급을 통해 당첨되어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승계도 가능 )그중 완공 예정인 아파트에 대해청약통장으로 일반분양에 당첨되어계약 후 입주할 권리를 받는 것이바로 분양권입니다.분양권이때, 청약통장이 없는 분들은미 계약 세대를 청약해 분양권을 얻거나분양권 전매로 취득할 수 있는데요.​전매 제한이 완화되어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래미안 포레스티지 최대 1년이며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라면실거주 의무가 있다는 점 확인해 주세요.​이러한 분양권은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지불하며중도금 집단 대출, 대출 승계 등의 방법으로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즉, 목돈이 들어갈 일을줄여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죠!분양권 비과세 요건오늘은 이러한 분양권의 비과세 요건을하나씩 짚어보려 하는데요.​분양권 비과세 요건은분양권의 래미안 포레스티지 취득 시점에 따라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 기간 중에 거주할대체 주택에 대해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면?​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① 주택 취득 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래미안 포레스티지 분양권을 취득하고3년 내에 주택을 양도해야 함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를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단, 기존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해야 합니다.​또한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하며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었다면2년 보유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②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실거주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했다면비과세 적용이 래미안 포레스티지 가능합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완성된 후3년 내에 세대 전원이 그 주택으로 이사해1년 이상 거주해야 합​-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완성되기 전혹은 완성된 후 3년 이내에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함- 1세대 1주택 보유자가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분양권을 취득해야 함​- 양도하는 종전 주택의 경우2년의 보유 기간을 지켜야 하며취득 시 래미안 포레스티지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2년의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함​- 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에분양권을 취득해야 함③ 분양권을 먼저 취득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21년 1월 1일 후 취득한 분양권은반드시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분양권을 나중에 취득해야 만비과세 특례 인정이 가능합니다.부산은 비조정지역에 해당하므로1세대 1주택 래미안 포레스티지 비과세 요건에서2년 실거주 요건이 아닌2년 보유 요건만 갖추시면 된다는 점도참고해 주세요^^오늘은 분양권 비과세 요건에 대해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이외의 부동산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언제든 명당공인중개사사무소로상담 문의해 주시면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명당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 전선영등록번호 : 26470-2021-00115주소 : 부산시 연제구 금용로 5(거제동)얀락처 : , 부산광역시 연제구 금용로 5#분양권 #분양권비과세 #래미안포레스티지 래미안 포레스티지 #래미안포레스티지분양권#분양권비과세요건 #분양권양도소득세 #분양권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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