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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친구 성 착취 혐의 할아버지 ‘18년형’서 2심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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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웅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4-01-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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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형을 선고하며 피해자 접근금지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의 준수사항을 달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상담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실관계 전부가 진실하다는 확신을 갖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된 피해자와 A씨 손녀의 친구인 C양 간 메신저 대화 내용이 결정적인 판단 요소였다.

B양은 1심 재판이 끝난 뒤 C양과의 메신저에서 ‘A씨가 싫어서 거짓말로 신고했다, 진짜 감옥에 갈 줄 몰랐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해당 언급이 기존 진술 중 일부가 다소 과장됐다는 취지로 표현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C양이 B양에게 연락한 경위와 질문 내용도 의심스러운 사정이 보인다고 판단했으나, B양의 기존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결국 2심 재판부는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파기하고 검찰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2764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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