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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살리고도 보신탕집 넘겨진 '복순이'…견주 기소유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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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큼레몬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3-12-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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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주인의 목숨을 살린 일화로 마을에서 이름난 개 ‘복순이’를 학대한 동네 주민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치료비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상처 입은 복순이를 음식점에 넘긴 견주와 복순이를 보신탕 재료로 쓰려던 음식점 주인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7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동네 주민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전북 정읍시 연지동 한 식당 앞에서 복순이에게 흉기를 휘둘러 심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예전에 복순이가 내 개를 물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견주 B씨는 서둘러 복순이를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겼으나, 치료비 150만원가량이 부담돼 복순이를 음식점 주인 C씨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복순이는 과거 B씨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크게 짖어 목숨을 구해준 충견이었다.

C씨는 보신탕 재료로 쓸 요량으로 다친 복순이를 노끈으로 묶은 뒤 나무에 매달아 숨지게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비구협)는 보신탕집 냉동고 속 복순이의 사체를 찾아 장례를 치렀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B씨와 C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피의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고령인 데다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했다.

검찰시민위원회의 반수 이상도 기소유예 처분 의견을 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7162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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