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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자 최장 3일휴가 가능 메리트카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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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혜영 댓글 0건 조회 648회 작성일 21-03-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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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접종 뒤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사람들을위한 '백신 휴가'를 도입하기로합니다.

정부는 오늘 (28 일)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 (중대 본) 회의를 열어 백신 휴가 계획을 회의를 엽니 다.

중대 본에 따르면 다음달 1 일부터 접종 후 이상 반응이받은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없이 신청만으로 휴가를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접종을받은 후 10∼12 시간 이내에 이상 반응이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하루를 휴가로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있을 수있는 추가로 1 일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이틀을 사용할 수있는 셈입니다.

이는 접종 후 이상 반응이 2 일 이내에 호전 종료

만약 48 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해야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또 접종에도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많은 공가 · 유급 휴가 등을 권고했습니다.

공공 부문의 경우 인사 혁신 처 · 행정 안전부 · 기획 재정부 등이 주관 해 세부 사항을 설명 할 계획이다.

 등 민간 부문은 임금 제도가 부여하거나 병가가있는 경우이를 활용하거나 권고 ·지도 할 계획이다

고용 노동부는 사업장 대응 지침을 배포하고 지방 고용 노동 관서를 통해 관내 사업장을 적극지도한다.

또 하나의 산업 통상 자원부는 대한상의 · 경총 등 경제 단체와 산하 기관, 주요 단체들을 통해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손 반장은“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 해 추후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선언하는데도 나서겠다

"며"휴가가 원활하게 부여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다각적 인 노력을 기울 이겠다 "고 말했다.

출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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