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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군사법원 판결서 성추행 간부 중 실형선고 아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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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영우 댓글 0건 조회 771회 작성일 21-06-0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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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중사 A씨가 구속된 가운데 로톡뉴스는 A씨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판결문을 분석했다.



 



최근 1년 치 공개된 군사법원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A씨와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된 군대 간부들에겐 공통점이 두 가지 있었다.



 



①군대에서 상관 또는 지휘관으로서 20대 초반 여군 부하를 성추행했다.



②그러나 재판 결과 아무도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역시 면제받았다.



 



이들이 실형을 피한 건, 그저 운이 좋았기 때문은 아니었다. 최근 5년간 각 군사법원이 성범죄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한 비율은 10% 정도에 그쳤다. 이는 민간 법원(25%)과 비교했을 때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육군 간부 B씨와 C씨, D씨, 그리고 해군 간부 E씨 등이 성추행을 저질렀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의 가해자 A씨의 수법과 유사했다. A씨는 차 안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는 B씨와 똑같은 수법이었다. 다른 이들도 훈육 등을 핑계로 부하를 추행했다.



 



육군 간부 B씨는 차 안에서 부하를 성추행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갑자기 뽀뽀했다. 피해자가 해당 부대에 전입해 온 지 일주일이 되던 날이었다. 뽀뽀한 뒤엔 손도 잡으려고 했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B씨는 "손을 여기에 올리지 않으면 (차량을) 출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육군 간부 C씨는 스포츠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핑계로 부하의 가슴을 만졌다.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부른 뒤 갑자기 "가슴을 커지게 해주겠다"며 상의를 걷어 올렸다. 당시 상황에 대해 피해자는 "너무 무서워서 몸이 얼어붙었다"며 "누워만 있는 마네킹이 된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육군 간부 D씨는 술자리를 가진 뒤 모텔에서 부하의 가슴을 만졌다. 당시 피해자는 임관한지 얼마되지 않은 새내기 부사관이었는데, "하지말라"고 거절했고 손으로 뿌려치기도 해봤지만 그는 막무가내였다.



 



해군도 마찬가지였다. 해군 간부 E씨는 훈련을 마친 뒤 훈육을 핑계로 부하들의 가슴, 속옷 등을 만졌다. 피해자도 한 명이 아니었다.



 



B씨부터 E씨까지 이들은 현재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아무도 없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역시 면제받았다. 각 재판부는 "그런 명령을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B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20.6.8 선고, 제8군단 보통군사법원(재판장 김영오 군판사)



피고인 C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20.10.20 선고, 제8군단 보통군사법원(재판장 김영오 군판사)



피고인 D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20.7.29 선고,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재판장 김형동 군판사)



피고인 E씨, 벌금 300만원, 2020.10.22 선고, 고등군사법원 제1부(재판장 김상환 군판사)



 



육군 간부 B씨와 C씨, D씨는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군 간부 E씨는 징역형도 아닌 벌금형이었다.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E씨는 강제추행뿐 아니라 모욕 혐의도 유죄였다. 피해자 중 한 명에게 "촉촉이 젖으러 가자"고 말해 처벌됐다. 그런데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각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통적으로 밝힌 내용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이 개 씨팔새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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