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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 일부 부정확해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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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유튜반 댓글 0건 조회 604회 작성일 20-07-1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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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767262?sid=102



1심: 남자가 새벽에 모텔에서 여자 수차례 성폭행. 점심 때 식당에서 여자가 경찰에 신고.
직접 경험말고는 알 수없는 구체적 내용 포함하고 있어 징역 3년

2심: 진술에 일관성이 없음. 여자가 진술한 모텔 화장실 문이 다름, 7~8시간 동안 여러차례 성폭행 납득 어려움,
모텔 업주가 이상함을 못 느낌,  식당에서 다른 손님에게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점. 무죄

대법원: 무죄 판단 근거가 부수적 사항에 불과.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껴 기억 못할 가능성을 감안.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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