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고발” VS “무기한 총파업”···막장으로 치닫는 정부-의료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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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강관리협회 댓글 0건 조회 547회 작성일 20-08-29 15:05본문
정부와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확대 등 주요 의료정책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다 끝내 서로를 고발하는 등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 휴진 등의 단체행동을 하고 있는 수도권 전공의·전임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비수도권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10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복지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등과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전국적인 감염병으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과연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달라”고 진료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이날 브리핑에 함께한 법무부 역시 전공의·전임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것도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가혹한 탄압’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복지부 간부들을 맞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전공의·전임의·개원의 등 단 한 사람의 회원이라도 피해를 입는다면 13만(명의) 전 의사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날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직권남용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등 간부들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전공의들을 형사고 발하고 겁박하면 이들이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는데, 이는 가혹한 탄압이고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의사 전체의 분노를 촉발시켜 사태를 악화할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내게 있는 만큼 먼저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또 이날 오후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를 열어 무기한 총파업 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이 회의에는 의료계에 종사하는 모든 직역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으며, 개원의가 주축인 의협은 26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복지부는 앞서 20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전공의 가운데 휴진자 358명에 대해 개별적인 업무개시 명령을 발부했고 전날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련병원에서는 약 80명의 전공의가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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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전국적인 감염병으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과연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달라”고 진료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이날 브리핑에 함께한 법무부 역시 전공의·전임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것도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가혹한 탄압’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복지부 간부들을 맞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전공의·전임의·개원의 등 단 한 사람의 회원이라도 피해를 입는다면 13만(명의) 전 의사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날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직권남용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등 간부들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전공의들을 형사고 발하고 겁박하면 이들이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는데, 이는 가혹한 탄압이고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의사 전체의 분노를 촉발시켜 사태를 악화할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내게 있는 만큼 먼저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또 이날 오후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를 열어 무기한 총파업 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이 회의에는 의료계에 종사하는 모든 직역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으며, 개원의가 주축인 의협은 26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복지부는 앞서 20개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전공의 가운데 휴진자 358명에 대해 개별적인 업무개시 명령을 발부했고 전날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련병원에서는 약 80명의 전공의가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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