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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조심해야”…빈집 주인 행세 ‘월세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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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소희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3-12-3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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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김 모 씨는 월세로 인천의 한 빌라에 입주했습니다.

문을 열어주고 안내해준 조 모 씨와 계약서를 썼습니다.

[김○○/월세 사기 피해자 :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집주인 직거래 매물이고 하니까. 세 번 다 문을 열어 주고 자기가 소개를 해 주길래 당연히 집주인인 줄 알고..."] 이삿날, 비밀번호가 달라 현관문이 안 열렸지만 착오로만 여겼습니다.

[김○○/월세 사기 피해자 : "지금 이삿짐 아저씨도 와 계시는데 (주인한테) 그랬더니 '열쇠공을 불러서 문을 따야 할 것 같다'고..."]

그런데 이사 한 달 뒤 '경매 광고지'가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지난 주말 진짜 집주인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지난해 7월 경매에 넘어간 집이었습니다.

[김○○/월세 사기 피해자 : "그 사람 사기꾼인데 이러더라고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 놨는데도 또 기어들어 가서 또 사기를 쳤냐고..."]

김 씨는 월세 보증금 3백만 원을 날렸고, 언제 집을 빼줘야 할지 모릅니다.

취업준비생 노 모 씨도 조 씨에게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했다가 역시 보증금 3백만 원을 날리게 된 겁니다.

[노○○/월세 사기 피해자 : "이렇게 많이 계약했었다, 자기를 믿고 거래해도 된다... 전세에 비해서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조 씨는 인터넷에서 압류된 집 등 빈집 정보를 알아낸 뒤 부동산 직거래 앱에 등록하고 집주인 행세를 하며 가짜 월세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인천과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120여 명이 조 씨에게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찰은 조 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http://naver.me/G2VjZuzq


압류 들어간 집 정보 알아내서 빈집인거 확인한 뒤
부동산 앱에 월세로 내놓고 보증금 받고 튀는 식이라고 함
피해자 12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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