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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여성 감금해 100회 넘는 성폭행…인면수심 중국인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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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귓방맹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01-05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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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브로커를 통해 탈북 여성들을 유인한 뒤 성착취한 중국 국적의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성적착취유인, 영리유인, 음란물유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4억2520만원을 추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한 10대, 20대 탈북여성 3명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자신의 거주지로 유인, 유료 음란 화상채팅을 강요하는 등 성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이 중국 공안에 발각될 시 송환된다는 점을 약점으로 삼은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피해자들을 감금하면서 100회 이상 성폭행했다.

A씨가 피해자들의 화상채팅 유료결제를 통해 벌어들인 수억은 8억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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