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여학생 성폭행 추락 사건, '살인' 아닌 '준강간치사' 혐의로 피의자 구속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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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여학생 성폭행 추락 사건, '살인' 아닌 '준강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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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토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01-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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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B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A씨는 이날 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라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지만,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나" "살해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3층에서 밀었나" "증거인멸을 시도했나" "왜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나" 등 사건 핵심에 대한 질문들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같은 A씨 진술 내용을 토대로 일단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 받아 A씨의 신병을 확보한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를 고의로 건물에서 민 정황이 확인되면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을 언론에 밝혔다.

이에 경찰은 B씨가 떨어진 사건 현장 창틀과 건물 외벽 등에서 지문 등 유전자 정보(DNA) 및 B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류품 등을 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해 둔 상황이다.

경찰은 애초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온 A씨를 긴급체포할 때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구속영장 신청에서는 준강간치사(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뒤 피해자를 숨지게 했을 때 적용) 혐의를 적용했다.


ㅊㅊ http://n.news.naver.com/article/088/000076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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