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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성매매' 현직 판사…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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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익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4-03-24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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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서울 강남에서 대낮에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울산지법 소속 이모(43) 판사에게 지난 9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중략)

이 판사는 지난해 6월22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채팅 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 판사는 당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경력 법관 연수를 마치고 귀갓길에 성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naver.me/Fm2Esx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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