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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죽자 7년만 찾아온 오빠, 발인 전날 부의금통 들고 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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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콤우유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3-12-25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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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버지 상을 치른 A(50)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둘째 오빠가 발인 전날 부의금 통을 갖고 사라진 것이다. 이민을 간 첫째 오빠 대신 아버지 사업을 돕다가 경영권 다툼으로 가족들과 사이가 멀어진 뒤 아버지 장례식에서 7년여만에 가족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뒤 자신의 상속 몫이 적다고 불만을 토로하더니 벌인 일이었다.
A씨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오빠의 행동에) 당황스럽고 화가 난다”며 “부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상속인 한명이 독식해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일단 부의금(조의금)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고인)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에 고인이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재산이기 때문이다. 부의금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조문객이 유족에게 전하는 위로금이다. 대법원 판례에도 부의금을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를 치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의 증여로 정의한다.

그렇다면 부의금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 방효석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먼저 장례비용으로 쓰고, 남는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이 각자 상속분대로 나눠갖으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조문객이 부의금을 전달 때 ‘누구(수증자)를 보고 준 것’인지 특정되지 않는 부의금에 한해서다.

방 변호사는 “조문객이 부의금 봉투에 수증자(받는 사람)를 기재해 증여 의사를 정확히 전달해야 부의금을 둘러싼 가족 다툼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사례처럼 유족 중 한명이 부의금을 빼돌리면 나머지 상속인의 몫을 가로챈 것으로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부의금은 상속인이 조문객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지만 증여세는 매기지 않는다. 부의금 총액이 과세 기준이 아니라 부의금을 낸 개인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인지만 따지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식이나 돌잔치 등에서 받는 축의금도 비과세 대상이다.

원종훈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 부장은 “부의금과 축의금 모두 증여자와 수증자 개별간의 증여로 본다”며 “금액 자체도 사회통념상 타당한지만 판단하는데 세법으로 금액별 과세기준을 정해놓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http://news.v.daum.net/v/2022081308002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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