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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할게요" 음식값 50차례 떼먹은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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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마왕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4-01-09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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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뒤 "계좌이체 하겠다"며 50여 차례에 걸쳐 음식값을 내지 않거나 드라마 촬영장 섭외를 미끼로 수백만 원대 협찬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사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그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v.daum.net/v/2023041717210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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