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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이상거래' 8천억, 중국계자본 자금세탁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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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자혀니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4-01-12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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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우리은행 지점에서 외환 이상거래로 의심받은 8000억원대 자금은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중국계 자본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장 법인을 세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자금을 세탁한 뒤 우리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됐다. 우리은행은 물론 이 자금 세탁이 이뤄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해당 거래소에 실명 계좌를 터준 국내 은행까지 자금 세탁에 동원돼 파장이 예상된다.

중국계자본 1년간 400회 나눠 해외 송금

28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우리은행 서울 은평뉴타운지점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약 400회에 걸쳐 총 8000억원대 자금이 수입 대금 결제 명목으로 해외에 송금됐다. 소매금융 지점에서 영업일마다 최소 한 차례 이상 수십억원이 무역금융 형태로 해외로 보내진 셈이다.

이 자금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세탁된 중국계 자본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금세탁 일당이 위장 법인을 세워 중국 자본을 들여와 거래소에서 자금을 굴린 뒤, 이를 원화 계좌로 인출해 우리은행으로 보낸 후 해외로 송금했다. 이러한 과정을 400여회에 걸쳐 반복했다.

우리은행은 최근 감사에서 이 같은 징후를 파악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지난 23일부터 우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8000여억원이 가상자산으로 세탁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이상거래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우리은행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금감원에 보고했지만 1년간 8000억원 규모의 이상거래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은행이 자금세탁 창구로 동원된 초유의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 우리은행 제재와 관련해 “당국에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의무를 얼마나 이행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봤다.

자금세탁이 이뤄진 가상자산 거래소와 해당 거래소에 원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터준 은행은 더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당국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자금세탁의 ‘외환 창구’였다면 거래소와 계좌 은행은 직접적인 ‘자금세탁 창구’로 활용된 셈”이라고 했다. 이번 자금세탁을 제일 먼저 막았어야 했지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은행들, 자금세탁 창구로 동원…초유의 일”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와 거래소에 계좌를 발급한 은행은 자금세탁 방지 부서를 두고 가상자산 의심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거래소와 은행은 FIU 보고는커녕 이상거래 징후조차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http://naver.me/5rTWeZ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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