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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돌려달라"…전 여친 불법 촬영·협박한 경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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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토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01-0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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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로 구속기소 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

A경위는 지난 4월 1일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을 보내면서 자신이 준 선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해당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올해 2월 B씨와 함께 여행하던 중 투숙한 숙박업소에서 B씨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http://n.news.naver.com/article/011/000407646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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