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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아끼려다 200만원 날린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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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영우 댓글 0건 조회 186회 작성일 21-12-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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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중고거래 판매자 A, 구매자 B
1. A가 주유권 96000원에 올림.
B는 1000원 깎아달라고 하지만 A는 거부

2. 네고 거절당하자 B는 부모욕 패드립 성적모욕을 포함한
온갖 욕설을 손투리체로 보냄

3. A가 신고한다고 하자 B는 신고안되고 처벌 안받는다고 조롱

4. A는 서울청 112에 신고 후 경찰서 방문하여 증거제출 후 고소. 검찰청 이관 됨.

5. B는 대구 거주자. 대구 지검으로 이첩 벌금 200만 처벌.

작성자 A는 후기에서
1:1 대화에는 공연성이 성립 안되는데 어떻게 처벌이 되었느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반 모욕죄는 1:1 문자, 전화, 대면 욕설은 처벌 대상이 안된다. 그러나 욕설이 모욕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욕을 할 때 일반 욕부터 패드립, 성드립까지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욕한 자료를 취합해서 고소를 진행하면 담당 조사관과 검사가 판단한다. 이 욕쟁이는 모욕죄로 처벌받은 것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범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처벌받았다
라고 덧붙임.

출처: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35611&page=1
한줄요약:
천원때문에 욕하다가 200날리고 성범죄 전과자로 등록됨. 그리고 주유권도 못삼.


명심하자 통매음은 특정성 공연성 필요없고
피해자가 남자라도 처벌 씹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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