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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들에게 무슨 짓 했길래”…딱걸린 카카오 ‘저작권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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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겨울바람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01-2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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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자와 제작기회 봉쇄”
공정위, 카카오엔터에 과징금 5.4억
공모전 통한 2차 저작권 사건 첫 제재
웹소설 시장 6천억원대로 급성장
카카오엔터 부과 불복, 소송예고


네이버와 함께 국내 웹소설 시장을 양분하는 카카오가 공모전 당선작을 영화화하는 등 과정에서 작가들에게 독점 제작권을 요구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가 공모전에 제출된 작품의 저작권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공정위는 카카오의 웹소설 플랫폼 자회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저작권법상 소설 등 원저작물을 각색하거나 변형해 웹툰,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웹소설 시장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플랫폼 사업자인 카카오엔터가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해 작가들로부터 웹소설을 드라마·영화화할 권리를 빼앗았다는 것이다. 카카오엔터는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중략>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추미스) 공모전’ 등 5개의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수상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는 조건을 걸었고, 공모전 응모 작가들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공모전 안내문에 서명 또는 날인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카카오엔터는 5개 공모전 당선작가 28명과 당선작의 연재계약을 체결하면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 제4회 추미스 공모전에 당선된 7명의 작가들과는 해외 현지화 작품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해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해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계약을 맺었다. 만약 작가와 카카오엔터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 작가가 제3자와 협상을 진행할 경우 카카오엔터에게 제시한 것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3자에게 제시하지 못하는 거래조건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카카오엔터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거래조건으로 작가들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고, 카카오엔터 외에 다른 거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게 돼 더 나은 조건에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엔터가 28개 당선작을 통해 210개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부여받았는데 이 중 카카오엔터가 제작한 2차적 저작물은 16개에 불과했다”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후략>

http://n.news.naver.com/article/009/0005191316?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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