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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기 설치 성인오락실 업주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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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ristine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4-03-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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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오락실 성인오락실 허가여러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복권·추첨·경품 등의 방법으로 모은 금전을 몰아주는 것을 사행행위라 합니다. 이러한 사행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행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오늘은 파친코, 슬롯머신, 성인오락실 등의 사행행위 영업허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파친코, 슬롯머신, 룰렛, 회전판 등의 사행기구를 제조하여 성인오락실 판매하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행기구의 제조·판매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사행행위1. 사행행위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2. 사행행위 영업(1)복권발행업특정한 표찰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성인오락실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2)현상업특정한 설문·예측에 대하여 그 답을 제시하면 이익을 준다는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금전을 모아, 그 정답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3)그 밖의 사행행위업영리를 목적으로 파친코, 성인오락실 슬롯머신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방법 등을 이용하는 영업①회전판돌리기업: 파친코, 슬롯머신참가자에게 금품을 걸게 한 후, 그림·숫자 등이 표시된 회전판이 정지되었을 때 그 배열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②추첨업참가자에게 번호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고, 추첨 등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여 성인오락실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③경품업참가자에게 등수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여, 당해 증표에 표시된 등수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사행행위 영업허가1. 허가대상성인오락실 등의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다만, 그 영업의 대상 범위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성인오락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2. 시설기준 ①영업장의 실내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할 것②사행기구를 40대 이하로 설치할 것​3. 허가요건(1)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①재해구제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후원을 받는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③공공기관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재원을 성인오락실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2)상품의 판매·선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상품의 국내외 판매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관광진흥과 관광객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①1등급 이상의 관광호텔 및 관광객이용시설에서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②외국간을 왕래하는 5천톤급이상의 여객선 안에서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성인오락실 하는 경우​4.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오늘은 파친코, 슬롯머신, 성인오락실 등의 사행행위 영업허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성인오락실을 운영하고자 하신다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파친코, 슬롯머신, 룰렛, 회전판 등의 사행기구 제조·판매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사진을 누르면 관련분야 상담을 받으실 수 성인오락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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