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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곰, 용인서 불법증식된 개체..쓸개즙 채취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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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욱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06-19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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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울주군에서 지난 8일 농장주 부부 2명을 죽인 것으로 추정되는 반달가슴곰 3마리는 그동안 불법 사육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달 전 낙동강환경유역청 현장 시설 점검에서 미등록 시설로 확인됐고 지금까지 300만 원의 벌금도 2차례나 부과됐다. 다만 숨진 부부가 곰의 쓸개즙과 고기 등을 얻기 위한 행위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8일 농장주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된 농장의 곰 사육장 모습.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 시설을 미등록 사육시설로 보고 두 차례 걸쳐 300만 원씩의 벌금을 부과해 왔지만 곰 사육은 계속됐다. /사진=울주군 제공

■ 용인서 불법 증식된 반달가슴곰 길러
9일 울주군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이번에 사살된 반달가슴곰 3마리는 지난 2018년 7월 울주군 범서읍 A농장에 반입 됐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사육 시설에서 불법증식된 개체들이었다.

올해 9월 낙동강유역환경청 점검 시에는 총 4마리가 사육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 가운데 1마리는 두 달 전 병으로 죽어 3마리만 사육 중이었다.

반달가슴곰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1급으로 국내에서는 개인이 사육할 수 없기 때문에 A농장은 미등록사육시설이었고 불법사육으로 판정을 받았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20년 해당 농장주에 대해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 데 이어 올해 9월에도 점검을 벌여 재차 벌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한편 농장주가 곰들을 얻어 온 곳은 경기도 용인으로, 이 지역에서는 지난해 11월 5마리, 7월에 1마리 등 반달가슴곰 6마리가 사육장을 탈출한 사건이 벌어졌다.

중략
http://v.daum.net/v/2022120913144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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