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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4-12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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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uro247주소 폐차전문가 최실장입니다.2020년도 역시 창원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곧 실시될 예정이니 공고문 잘 확인하시어 신청 및 지원금수령 받으시길 바랍니다.시청에서 지원금 받으시고, 폐차 진행하실 때는 폐차금액 지역 최+고+가 로 드리는최실장에게 연락하시는거 아시죠? 타사보다 5~15만원 더!!안전한 처리와 높은 보상금액으로 큰 만족을 드리겠습니다.아래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문 내용과 자료들을 첨부하니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창원폐차장을 이용해주세요------------------------------------------------------------------------------------------------------------------------------​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으로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기간 : 2020. 2. 3.(월) 〜 2. 21(금) (15일간) ※ 토・일 및 공휴일은 제외○ 지원대상 : 1. 조기폐차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및 펌프트럭)- 창원시 등록기간 1년, 본인소유 6개월2. LPG화물차 : 경유차 소유자○ 신청방법 : 방문(대리신청가능) 및 등기우편 * 선착순 아님○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신분증사본(공고문 참고)○ 사업비 및 지원대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1,592백만원, 1,200대(추정치)-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 536백만원, 134대(4백만원/대)○ 상세내용 : 붙임 공고문 2020년 창원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으로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차량 소유자께서는 기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 28. 창 원 시 장



신청기간 : 2020. 2. 3. ∼ 2. 21.(15일간) ※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신청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위임장 첨부시 대리신청 가능)○ 접수시간 : 토·일요일을 제외한 근무시간(09~18시)내 접수○ 접 수 처 : 창원시청 환경정책과(본관 1층)- 주소 : 우)51435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환경정책과(용호동)※ 등기우편의 경우 신청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며 구비서류 누락 시 접수 불가하니,서류를 잘 갖추어 제출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반송하지 않습니다.(일반우편, FAX등 불가)



사업비 및 지원대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약 1,200대 정도 (1,592백만원)○ LPG 화물차(1톤) 신차구입 지원사업 : 134대 (536백만원)



지원대상 euro247주소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①(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05년 12.31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배출가스“5등급”여부 확인방법 ◈▶ PC 또는 휴대폰 사용, 네이버, 다음 등 에서⇨ “소유차량 등급조회” ⇨ 개인, 법인/사업자 선택 ⇨ 차량번호 입력 ⇨ 본인인증⇨ 등급확인(“5등급”만 조기폐차 가능) ☏콜센터 1833-7435②(등록기간) 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1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③(소유기간) 신청일 현재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④(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⑤(차량상태) 조기폐차용 자동차 성능·점검 시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조기폐차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정된 성능검사업체에서 검사 받아서 제출⑥(기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관용차량은『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제외????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① (대상차량)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배출가스 5등급이 아닌 경유차도 신청가능)*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 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② (지원금액) 400만원/대(정액지원)③ (우선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차량, 차량연식이 오래된 차량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 : 선착순 아님○ 신청접수 완료 후 아래 우선 순 (①→②)으로 지원대상자 선정① 차량연식이 오래된 차량(제작 년·월·일)② 차량연식이 동일할 경우 차량 총중량이 큰 순 으로 창원폐차장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처분 유예차량과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차량은위 순서와 별도로 우선 지원



조기폐차 지원금액○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곱한 금액을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총중량 3.5톤 미만) ①폐차시 기본으로 70%지급하고 ②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20.1.1이후 출고차량)을 신규등록 시 차량기준가액의 30% 추가지원예) 차량기준가액이 200만원일 때 조기폐차 대상차량 폐차 시 140만원(70%)을지급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구입 시 60만원(30%)추가지원- (총중량 3.5톤 이상) euro247주소 ①폐차시 기본으로 100%지급하고 ②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차량은 Euro6이상 차량(`20.1.1 이후 출고차량)을 신규등록 시 차량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이상이고,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 구매 시 적용되며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이내 범위의 규격 증가는 동일규격으로 인정≪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구 분상한액(만원)(기본+추가지원)지원율기 본추가 지원총중량 3.5톤 미만30070%30%(경유차 아닌 신차 구매 시)총중량 3.5톤 이상3,500cc 이하440100% 200%(신차 구매 시)3,500cc 초과5,500cc 이하7505500cc 초과7,500cc 이하1,1007,500cc 초과3,000도로용 3종 건설기계3,000○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기준 가액의 10%를 추가지원- 신청 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수급자증명서(1개월 내 발급)를 첨부한 차량 소유주만 인정○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기본금액을 지원받고 400만원 추가 지급- 조기폐차 대상차량이 아닐 경우 400만원만 지급 창원폐차장에서 알아보세요○ 추가 지원금은 조기폐차 대상자로 확정된 후 신차로 등록한 차량에 한해 지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기준○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확인 신청서 제출일기준 분기별 기준가액으로 산정.(2020년 1/4분기 적용)○ 당해연도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 2002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2년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은 자동차환경협회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발생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창원폐차장으로 연락주세요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단위로 하고 천원이하 단위는 절사○ 조기폐차 신청 이후 차량등록지 이전 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발급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추가지원 포함)○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제한



추진일정 및 신청서류;①② ③ ④⑤조기폐차 보조금지급대상 확인신청대상자 선정 (확인서교부)성능검사 후 폐차(자진말소)조기폐차, 신차구매 보조금 청구보조금지급(소유자 → 시)(시→소유자)(소유자)(소유자 → 시)(시 → 소유자)`20.2.3 ~ 2.21`20.3.13`20.3.13 ~ 5.12폐차 `20.5.12 euro247주소 내신차 `20.7.12 내청구 후 1개월 내○ 신청서류 : 필수(①~④), 추가(⑤~⑥) ①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붙임 1)※ 차량 소유자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바랍니다.(선정 시 우편, 문자발송용)② 자동차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창원폐차장을 통해서 가능합니다.③ 신청자(소유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법인일 경우)사업자등록증 1부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3)⑤ 저소득층 지원대상 증빙서류(저소득층 지원대상일 경우) - 해당자만 제출 ⑥ 위임장(붙임 5 서식) - 공동명의, 대리신청시(법인포함)※ (대리신청)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확인서(원본),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공동명의)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유자 중 1명을 신청인으로 하고 다른 소유자의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확인서(원본), 위임자 신분증 사본 및 상기 서류 제출 ;①② ③ ④⑤LPG화물차 신차구입지원사업 신청대상자 확정신차 구매계약서 제출LPG신차 등록 후 보조금 지급청구보조금지급(소유자 → 시)(시→소유자)(소유자)(소유자 → 시)(시 → 소유자)`20.2.3 ~ 2.21`20.3.13선정 후 14일 이내`20.7.12 내청구 후 1개월 내○ 신청서류 : 필수(①~④), 추가(⑤~⑥)① LPG 화물차 신차구입 사업 지원신청서(붙임 2)※ 차량 소유자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바랍니다.(선정 시 우편, 문자발송용)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4)③ 신청자(소유자)자동차등록증 및 신청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1부④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⑤ (선택) 우선지원대상자별 제출서류 :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1부.⑥ 위임장(붙임 5 서식) - 공동명의, 대리신청시(법인포함)※ 제출서류 : 조기폐차 신청과 동일



지원대상자 선정 : 2020. 3. 13.(금) ○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공고: 창원시 홈페이지 [예정일 : 2020.3.13.(금)]○ 선정자에게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 우편발송 [예정일 : 2019.3.12.(목)]



​ 보조금 지급 청구 : 선정자에 한함 ○ 청구기간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선정자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후 창원폐차장은 좋아요2개월 이내 신청(폐차 전 성능검사 및 폐차 완료 후 신청)②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대상 선정자 : 지원대상 선정결과 공고일로부터4개월 이내 신청(선정결과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구매계약서 제출)③ 신차 구매 추가 보조금 지급 대상자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후4개월 이내 신청(신차등록 완료 후 신청)○ euro247주소 청구장소 : 창원시청 환경정책과(본관 1층)○ 청구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일반우편, E-mail, 팩스 불가)○ 제출서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서류 : 해당자에 한함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②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창원시 발행분)③ 조기폐차 사업용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1부- 발급업체 : 관내 지정 정비사업체(붙임), 수수료 :15,000원- 발급기간 : 2020.3.13.∼5.12.- 점검결과‘정상가동’으로 판정된 차량만 폐차 후 보조금 신청(접수)가능※ 보조금 대상 차량의 ‘정상가동’ 판정의 성능검사 비용은 차량소유주 부담이며, 폐차 전 성능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제외※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은 건설기계 정기검사 결과 확인서(전산 확인) 1부.④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⑤ (공동명의일 경우)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확인서(위임자)⑥ 소유자 통장사본????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 청구서류 : 대상자 선정 후 신차 등록한 자에 한함①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② 신차 차량등록증 , 소유자 통장사본③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④ (공동명의일 경우)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확인서(위임자)????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서류 : 해당자에 한함① 선정 결과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차 구매계약서 제출②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청구서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④ 자동차 말소증명서, 신차 차량등록증, 소유자 통장사본⑤ (공동명의일 경우)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확인서(위임자)



유의사항○ 본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사업이므로반드시 정상운행 판정 차량이어야 함. (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차령초과말소, 수출말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자동차 말소등록상“폐차(자진말소)”차량만 보조금 청구 가능○ 반드시“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폐차를 해야 하며, 폐차 전에 조기폐차 사업용 성능·상태 점검을 받아야 함.○ 폐차되는 차량과 신차 구매 차량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 정해진 기간 내 구비서류 제출이 없거나 보조금 지급신청이 없을 경우에는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됨.



​​​ 기타 안내 사항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1. 환경부)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20.1.환경부)에 따름○ 신청자가 몰려 서류접수에 많은 시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대상자 결정은 접수번호가 빠른(선착순) 순서가 아님을 다시 한번 안내드리며,본인이 원하는 날에 euro247주소 신청서류를 구비하셔서 방문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후 순위자 선정 및 보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보조금 포기 시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자로부터 30일내에 포기서를 꼭 제출 바랍니다.(붙임 6 서식)○ 문의 : 창원시청 환경정책과(☎ ~8 조기폐차 담당자) ※ 시청 내·외의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신청서 접수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성능․점검 기록부 발급 등록업체※ 폐차 전에 성능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제외※ 수출, 멸실, 차령초과 말소등록 차량과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지 역업 체 명주 소전화번호팩스번호대형차량가능여부의창구지원정비공업사의창구 무역로503번길 5-26238-1500238-3003●㈜대한정비의창구 차상로8번길 64282-8888265-7718 하나종합정비의창구 무역로503번길 5-21238-8282288-8151 광진종합정비의창구 대산면 진산대로 292번길 5251-2 1급 동호자동차정비의창구 북면 천주로 929298-4972298-4009 1급 청솔모터스의창구 북면 차상로 150번길 46265-5900288-7411 중앙모터스의창구 소계로 33255-5151253-1270●성산구성산검사정비성산구 해원로374번길 14261-1944261-0314●㈜성원자동차정비성산구 공단로 850275-7882275-4122 합포구세창공업(주)마산합포구 산호동3길 19247-4711247-4719●㈜현대공업사마산합포구 동서동2길 20223-3333223-5152 백양공업사마산합포구 진북면 삼진의거대로 474271-3838271-1992●주식회사 부일마산합포구 진북면 진북산업로 459256-8185256-8193●신포자동차정비(주)마산합포구 수산1길 12248-9799244-2138 회원구마산현대서비스마산회원구 무역로 161253-3112253-7715 (유)국제보링1급정비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공단로 149232-4442232-0830●신봉암자동차종합정비마산회원구 봉암공단5길 61251-1509299-0378●(유)경남정비공업마산회원구 봉암공단7길 46297-8888297-2540 신태양종합정비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천남로 89231-3270231-3272 진해구한국종합정비진해구 웅동로 212541-5770541-5773●우진모터스진해구 명제로 499551-9998547-5633 진해자동차정비(주)진해구 충장로 261542-3355545-3500 용원자동차검사정비진해구 진해대로 2217552-4971552-4973 ㈜진해현대서비스진해구 죽곡로 136546-8582546-8584●​창원폐차장​(붙임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접수번호 소유자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④휴대폰 번호 ⑤FAX 대 상 자동차⑥자동차번호 ⑦차대번호 ⑧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정원(승합)명중량(화물)□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⑨차명 및 형식 /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년 월 일 ( 년 월)⑫주행거리 ⑬사용 연료 운행 상태⑭검사 일자 ⑮검사 기관 ⑯검사 결과□ 운행차 배출가스 매연수치( )%운행차배출허용 기준 수치(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1.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후 성능검사를 받고 폐차(자진말소)해야함2. 성능검사를 받지 않고 폐차 또는 자진폐차 외 말소(수출, 차령초과)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3. 신차구매 추가보조금은 선정자 발표 후 신차로 등록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 지급년 월 일신청자 : (서명 또는 인)창원시장 귀하구비서류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2.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3 euro247주소 서식) 1부4. (대상일 경우) 저소득층 지원대상 증명서5. (위임일 경우) 위임장 및 관련서류저소득층 해당여․부여 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 (서명 또는 인)(붙임 2)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접수번호 신청자(소유자)성 명(법인/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휴대폰)(전 화) (이메일) 자동차차명 연료 등록번호 차종(정원)제작연도 우선지원 대상자여부(조기폐차 지원O,X)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신청자 : (인)창원시장 귀하※ 첨부서류1. (공통)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각 1부2.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선택) 우선지원대상자별 제출서류-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1부.(붙임 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중(붙임 4)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euro247주소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에 이용[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제공) 환경부[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환경부) 사업실적 작성 등 관련 자료 정리 및 점검에 이용[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성 명 : (서명또는 인) (붙임 5)위 임 장 수 임 자(위임을 받는 자)주 소 성 명(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위 임 자(위임을 하는 자)주 소 성 명(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차량번호 호 자동차에 대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 및 보조금 수령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신청 및 보조금 수령)에 관한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1. 위임자(법인포함)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부.2. 위임자 신분증(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유자 중 1명을 신청인으로 하고 다른 소유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원본), 위임자 신분증 사본 제출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인)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일 경우 서명--------------------------------------------------------------------------------------------------------------------------------------------------폐차금액 높은 금액으로 보상을 원하신다면 로 연락주세요. 폐차전문가 최실장은 타사보다 5~15만원 더 드립니다.창원폐차장창원시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공고문2020창원폐차장#창원폐차장 #창원폐차 #창원시폐차장 #창원시폐차 #창원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공고문 #창원노후경유차조기폐차 #창원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 #창원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공고 #창원시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공고문 #창원노후경유차 #창원조기폐차 #창원노후경유차지원 #창원조기폐차지원 #창원폐차가격 #창원고철가격 #동읍폐차장 #동읍폐차 #북면폐차장 #북면폐차 #마산폐차장 #마산폐차 #창원시청노후경유차조기폐차 #마산노후경유차조기폐차 #마산노후경유차 #마산조기폐차 #진해노후경유차조기폐차 #진해노후경유차 #진해조기폐차 #마창진노후경유차조기폐차 #마창진폐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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