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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타면 돌려줘야 하는데…항공사들 6천억 원 넘게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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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거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3-18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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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55/0001093249?ntype=RANKING


비행기를 놓치면 푯값을 다 돌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공항이용료 같은 일부 금액은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친 돈들을 항공사들이 10년 동안 6천억 원 넘게 챙겨 왔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안상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연휴 시작 하루 전이지만 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입니다.

[박지현/경기 고양시 : 추석도 있고, 조금 길게 쉴 수도 있을 것 같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여행 수요가 회복되며 항공권 예약은 급증하고 있는데, 개인 사정 등에 의한 항공권 취소율도 14% 정도 됩니다.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 항공권을 취소했다면 위약금을 뺀 나머지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비행기를 놓쳤더라도 승객이 요구만 한다면 역시 항공권 가격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권 가격에는 항공사가 책정한 운임 외에 유류할증료, 또 공항공사와 정부에 내는 공항시설 이용료, 출국 납부금 등이 포함돼 있는데 운임 말고는 비행기를 안 탔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이런 환급금은 도쿄행은 11만 원, 방콕행은 15만 원이 넘는데, 대부분은 모릅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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