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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제한 풀어달라' 리코, KBO 상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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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콤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3-15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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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대형 에이전시 리코스포츠에이전시(리코)가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전시가 KBO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는 건 이례적이다.

일간스포츠 취재 결과, 리코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리인(에이전트) 인정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KBO리그에선 대리인 1명(법인 포함)이 보유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 15명(구단당 3명)으로 제한하는데 이 조항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가처분 신청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정식 재판에 앞서 임시적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절차다. 이번 사건의 심문 기일은 다음 달 2일로 잡혔다.

프로야구는 2017년 9월 26일 열린 KBO 제3차 이사회에서 '2018년부터 선수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의결했다. 다만 '무제한 오픈'은 아니었다. 한 대리인이 보유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해 특정 대리인의 입김이 강해지는 걸 방지했다. 이 내용은 KBO 규약 제6장 제42조 [대리인] 규정에 명시돼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인원 제한을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왔다. 하지만 특정 대형 에이전시가 시장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인원 제한마저 없으면 시장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http://n.news.naver.com/sports/kbaseball/article/241/000323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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