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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킹 ‘갑질’에 점주들 카드 쥐고 상경…“본사서만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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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광재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3-09-3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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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57776?sid=101

유선희 기자

공정위 분쟁조정 당시 “물류비 카드 결제 가능”
20일부터 “서울 종로서만 대면결제” 방침 바꿔
점주는 비행기 상경까지…“수수료 아끼려 꼼수”



전략




이에 따라 버거킹 점주들은 한 달에 세 번(10일, 20일, 말일) 본사가 정한 시간에 서울 종로 교육장까지 방문해 물품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진주, 김해, 대구 등 지역 점주도 예외는 아니다. 본사는 “직원에게 위임할 경우, (사원임을 증명할) 재직증명서·사원증과 점주의 신분증 등을 지참토록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점주 ㄱ씨는 “신용카드사에 문의해도 유선 결제가 가능하다는데, 본사만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지방 점주들은 한 달에 세 번씩 점포 문을 닫으라는 얘기냐”며 “다른 프랜차이즈처럼 가맹점 물품대금 결제전용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각 지역 직영점에서 결제하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본사는 정해진 날짜까지 대금결제를 못 하면 초과 일수에 대해 연 1~22%의 가산금도 물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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