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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스토킹 피해자는 극단선택…피의자는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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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지규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03-2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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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9일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해 가해자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인계받은 검찰이 자료를 수집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심신이 피폐한 피해자 유족에게 심리치료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구에서 12차례에 걸쳐 다수의 여성 신체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A씨(44)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

http://naver.me/xnnlrF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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