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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추락사 코비 '시신사진' 돌려본 소방·경찰관..214억원 배상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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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한짱지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4-06-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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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숨진 미국 프로농구(NBA)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의 시신 사진을 돌려본 구조·사고조사 당국에 거액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이 나왔다고 AP통신이 2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브라이언트의 부인 버네사 브라이언트가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600만달러(약 214억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 9명은 브라이언트와 사망 당시 13세이던 딸의 사진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버네사의 주장을 만장일치로 인정했다.
버네사는 2020년 1월 26일 남편과 딸이 LA 근처에서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숨진 뒤 시신 사진이 돈다는 보도가 나오자 소송을 제기했다.
시신 사진을 공유한 이들은 주로 LA 카운티 경찰서 및 소방서 직원이었고, 열람 사례 전부가 사건과 관련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한 것도 아니었다.
비디오 게임을 하던 직원, 시상식에 참석 중이던 직원도 사진을 봤다.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에게 사진을 보여준 직원, 배우자에게 사진을 보여준 직원도 있었다.
버네사는 배심원단이 평결을 읽는 동안 숨죽여 울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http://v.daum.net/v/_xiCibxl/Wj14IkfO0W/63070989a519082cbcce69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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