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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미끼로 여성 집 알아내 초인종 누르고 행패…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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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비누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4-06-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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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7월16일 새벽 2시께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한 중고거래 앱에 접속해 여성 운동복을 판매하는 피해자 B씨(28)의 게시글을 보고 거래를 핑계 삼아 접근할 마음을 먹고 연락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날 새벽 3시께 B씨가 거래 장소로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인근 공원 주소를 알려주자, 시간을 끌며 B씨가 거주하는 다세대 빌라 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새벽 3시30분께 A씨는 여성용 핫팬츠를 입은 채 건물에 들어가 15분가량 배회하며 B씨가 나오기를 기다렸고, 이때 B씨가 사는 집의 호수를 알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10여분 후 B씨와 주차장에서 거래를 마친 후 A씨는 귀가하는 B씨를 따라 건물에 들어가 경찰에 체포된 새벽 6시께까지 2시간 이상 건물 안을 배회하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가 현관문 인터폰으로 자신을 볼 수 없도록 청테이프를 붙이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진아2 기자(hummingbird@newsis.com)

http://naver.me/FQIhh1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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