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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때문에 잘릴 수 없어' 비정했던 환경미화원, 알고 보니…

작성일 24-03-1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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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신동선 조회 2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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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8일 A 씨는 대구 북구 자기 집에서 둔기와 흉기로 자신의 어머니에 해를 가하고 목 졸라 숨지게 했다.

게다가 그는 범행 때 반려견이 짖자 둔기를 이용해 반려견 역시 죽였다.

A 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개인파산 신청을 하려고 해 환경미화원인 본인의 직업을 잃게 될까 봐 이와 같은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조사 당시 밝혔다고 한다.

A 씨는 환경미화원 응시 자격에 있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11조등에 기재된 결격 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확인 결과 직계 가족의 개인파산은 이에 해당이 안 된다.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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